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육아중이신 직장인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더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속 사용과 동시 사용 가능‘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중에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자가 두 제도를 연속 또는 동시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차이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개념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필요시 신청규정이고,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의무로 강행규정 입니다.
육아휴직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근로자는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임산부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체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육아휴직, 출산휴가로 보장해야 하는 기간과 급여 보장 범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출산휴가는 임산부 근로자가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횟수 제한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이후에는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요.
대신 고용보험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가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자동 육아휴직제"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복잡한 절차나 추가적인 신청 과정을 줄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
육아휴직 중에 출산휴가 사용은 불가능.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보장해야 하는 강행규정인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임신했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기존의 육아휴직은 중단(분할 사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추후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남은 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정정한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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