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를 아시나요?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출산전후 휴가 제도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기간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①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호)
-사용자는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①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법 제23조제2항)
※ 다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07조)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3조)
③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법 제74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4조제1호)
④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60조제6항제2호)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급여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급 요건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①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 제75조제2호, 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1)
-신청 시기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예정일 증명서 (의사 소견서 등)
※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 받으세요.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사업주는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법 제71조, 77조, 동법시행규칙 제123조 및 별지 제107호 서식)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감액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①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법제77조, 제73조 제2항 및 제4항)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다만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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