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돌봄 필요를 가진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돌봄의 중요성과 그 혜택을 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돌봄콜 (1660-2642)
신청방법
ㅇ 돌봄콜 1660-2642 전화신청
(신청인 : 본인, 가족, 이웃, 병원·시설·공공기관 종사자 등 신청)
ㅇ 동행정복지센터 전화 및 방문도 가능
ㅇ 돌봄콜 운영
평일 주간(09:00~18:00) ➜ 구 돌봄콜로 연결
평일 야간(18:00~익일 09:00), 주말, 공휴일 등 구 휴무시 ➜ 자동응답시스템(ARS) 가동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함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으면서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기존돌봄 우선연계
-부족한 틈새는 광주+ 7대돌봄
-긴급할때 긴급돌봄
1. 촘촘한 기존 돌봄서비스 연계
기존 돌봄서비스 목록 관리를 통해 누수 없이 촘촘한 연계 추진
영유아·아동 대상 주요 서비스 연계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 부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 입원아동 간병 및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아동 급식 지원 :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서비스
노인 대상 주요 서비스 연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 고령,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안전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제공
장애인 대상 주요 서비스 연계
-장애활동지원 : 장애인 가사, 이동보조, 신변처리,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 등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힐링캠프, 테마여행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일일 2시간 제공
기타 주요 서비스 연계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 법정기준으로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성 생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 취약계층 가정방문을 통해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에게 가사서비스 지원
2. 돌봄의 틈새를 메우는 광주 +돌봄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으로 아래의 3가지 모두 충족한 시민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비용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9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동일 서비스의 중복 및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가능하나 합산 금액으로 제한)
일상생활지원
- (일시재가) 가사활동, 신체활동, 일상활동 지원
· 가사활동 : 취사, 식사 준비, 청소, 정리정돈, 세탁 등
· 신체활동 : 식사도움, 세면도움, 구강관리, 옷 갈아 입히기, 이동도움 등
· 일상활동 : 근거리 외출 동행(산책, 장보기, 관공서, 병원 진료 등),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등
- (방문목욕) 목욕 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 등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식사지원
- (맞춤형 영양설계) 대상자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대한 영양사의 진단을 기초로 균형 잡힌 영양 설계와 식이요법 방법 안내
- (영양음식 조리·배달) 맞춤형 영양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반찬, 죽식, 유동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동행지원
- (병원동행) 집-병원 왕복 이동, 병원 내 진료 지원(접수·진료·검사·수납, 처방약 구매 등)
-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관공서 업무 지원(서류 작성·의사소통 등)
건강지원
- (방문진료) 의사의 가정방문 진찰 및 상담, 약물 처방, 약물 중재*, 만성질환 관리, 기본검사, 건강교육, (한)의료서비스(침·부항 등) 등
* (약물중재) 중복 약물 또는 부적절 약물 정리, 올바른 약물 복용방법 안내 등
- (방문맞춤운동)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의 가정방문 상담, 통증 감소 지원, 운동계획 수립 및 지도
안전지원
- (AI 안부확인) AI 보이스봇 통화로 주기적인 안부 및 안전 여부 확인, 건강상태, 돌봄필요도 등 체크
- (ICT 활용 안전체크) 움직임센서 등 ICT 기기를 활용하여 장시간 미활동 감지 등 이상징후 확인
- (안전 생활환경) 낙상 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장치(안전손잡이 등), 문턱경사로, 가스타이머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편의
- (대청소)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위한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방역·방충)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 해충 방제
일시보호
- (케어안심주택) 구별로 마련하여 관리하는 주택에서 일정기간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3. 긴급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긴급 위기상황, 민간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으로 아래의 4가지 모두 충족한 시민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 상황에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즉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돌봄 또는 광주+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비용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12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
지원한도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 긴급 돌봄서비스 이용 후 광주 + 돌봄 이용 가능
긴급돌봄
- (가사활동) 취사, 식사 준비, 청소, 정리정돈, 세탁 등
- (신체활동) 식사도움, 세면도움, 구강관리, 옷 갈아 입히기, 이동도움 등
- (일상활동) 근거리 외출 동행(산책, 장보기, 관공서, 병원 진료 등),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 Q&A
Q)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기존 돌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첫째, 시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됨.
Q) 기존 돌봄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가?
A)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확인하여
첫째,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제도를 연계하고
둘째, 기존 돌봄에서 부족한 틈새에는 신설되는 광주+돌봄7대 서비스로 메우고
셋째, 위기상황에 놓여 기존돌봄이나 7대돌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돌봄을 즉시 지원하게 되므로 중복 지원을 지양할 수 있음.
Q)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A)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임. 주민등록 말소자나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도 시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함.
A) 현장방문 <돌봄필요도 평가>를 통해
①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하면서도
②돌볼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며
③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 지원하게 됨.
Q)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은 지원되는가?
A)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소득자는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시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단, 지원받는 시민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위기상황 시 300만원) 내에서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함. 만약 지원한도를 초과하고도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동과 구의 사례회의를 통해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문의처
시 복지정책과 613-3242, 동구 통합돌봄과 608-2422,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350-4839,
남구 복지정책과 607-3342, 북구 주거통합돌봄과 410-8229, 광산구 통합돌봄과 960-3919 및
97개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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